뷰페이지

남의 건물 앞에서 ‘복수로’ 소변보는 엽기女?

남의 건물 앞에서 ‘복수로’ 소변보는 엽기女?

입력 2014-04-14 00:00
업데이트 2014-04-14 1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여성이 건물 차 진입로에서 소변을 보는 엽기적인 장면이 CCTV 카메라에 녹화됐다.

미국 휴스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미티 자스키씨는 최근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황당한 모습의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했다.



영상에서는 한 나이든 여성이 볼일이 급한 듯 건물 앞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잠시후 안되겠다 싶었는지 차량들 틈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는, 소변을 본다. 소변을 다 본 후 여성은 침착하게 옷을 다시 입고, 옷매무새를 추스른 다음 자리를 떠난다.

여성의 이 엽기스럽 행동은 건물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자스키씨는 “여성이 일전에 법률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영장 집행관인 듯하다”고 추정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집을 두번 방문했지만, 여성이 외판원이라고 생각해 엉뚱한 이름을 대서 그녀를 돌려보냈다”면서 “그에 대한 엽기적인 복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스키씨는 미국 CBS 달라스 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며, “여성의 이 당황스러운 행동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유튜브

장고봉 PD gobo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