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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여친 동정심 사려 차에 뛰어든 20대 끝내…

변심 여친 동정심 사려 차에 뛰어든 20대 끝내…

입력 2015-03-25 13:59
업데이트 2015-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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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달리는 택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달리는 택시에 고의로 뛰어들어 치인 뒤 ‘우연한 사고’라 주장하며 3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심모(22·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초대로 편도 3차로에서 시속 60 km로 달리던 위모(53)씨 택시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그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동정심을 느껴 극진히 간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사고를 계획했다.

입원치료비 등이 부담이 되자 심씨는 무단횡단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며 입원비 등을 명목으로 택시기사 위모씨에게 470만원을 받아냈다. 또 그는 보험금 3200만원을 허위로 타내려 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점을 의심했고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통해 심씨가 방어 자세를 취하며 택시에 뛰어든 정황을 밝혀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심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면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려 나를 극진히 간호해줄 것 같아 고의로 뛰어들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사고로 22년 무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길 뻔 한 택시기사 위모씨는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번 사고로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막막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다행히 혐의를 벗게 된 것에 대해 그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가난하지만 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울지방경찰청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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