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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천태만상 보복운전 영상보니

경찰이 공개한 천태만상 보복운전 영상보니

입력 2015-04-03 15:43
업데이트 2015-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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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보배드림)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 제보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에게 보복운전 행위가 담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30건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중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사건 중 불안감 조성 등 보복운전 기준에 부합되는 영상 17건을 골라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서행 운전을 한 피해자 차량이 진로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끼어들기를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가해자들은 고의로 급제동을 하거나, 차에서 내려 욕설에 협박까지 하는 등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차량을 파손했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당시 공포감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영상=서울 송파경찰서

영상팀 seoult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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