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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보험금 타내려 법규 어긴 車만 골라 ‘쾅’

[블랙박스 영상] 보험금 타내려 법규 어긴 車만 골라 ‘쾅’

입력 2015-06-18 14:57
업데이트 2015-06-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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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타낸 혐의로 39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차를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38회에 걸쳐 1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 마을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양육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상대 운전자들이 경찰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노렸다고 설명했다.

사진 영상=서울 성동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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