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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한 30대男 입건

[블랙박스 영상]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한 30대男 입건

입력 2015-08-08 15:51
업데이트 2015-08-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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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전 1시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이씨는 뒤따르던 김모씨 차량이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고 500여m 거리를 달리며 차량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피해자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김씨의 무릎을 차량 범퍼로 들이받으며 밀어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씨의 차량이 1, 2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며 뒤따르는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차량에 항의하자 이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씨를 밀어붙이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볼 수 있다.

경찰은 이씨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달라, 보강수사를 거쳐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영상=서울 광진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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