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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위해 고의로 차에 뛰어든 30대 남성

유흥비 마련 위해 고의로 차에 뛰어든 30대 남성

문성호 기자
입력 2016-06-23 10:52
업데이트 2016-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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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차에 뛰어든 철부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건너편 유흥가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돈이 다 떨어진 김씨는 또 다른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나가던 벤츠에 고의로 뛰어들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김씨가 생떼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벤츠 운전자는 언쟁을 벌이다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피의자는 벤츠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2주간 입원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25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벌이던 경찰이 피의자가 교통사고 이력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건, 총 102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량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영상=서울 송파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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