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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과정 공개···고영태 ‘청문회 위증’ 논란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과정 공개···고영태 ‘청문회 위증’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8 21:22
업데이트 2016-12-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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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지난 10월 24일 JTBC는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보도를 통해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최씨의 전횡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가리킬 만큼 국정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친박계·어버이연합 “태블릿PC 출처 밝혀라”
이후 극우 성향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최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40)씨가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불투명하다면서 검찰 공소장에 “공모 관계”라고 명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손석희 JTBC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JTBC 측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8일 일명 ‘최순실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공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고든 JTBC 특별취재팀(이하 취재팀)은 이날 ‘뉴스룸’ 방송을 통해 “누군가가 태블릿PC를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태블릿PC를 확보한 과정을 자세히 공개했다.

●JTBC “더블루K 비운 사무실 책상 서랍서 발견”
취재팀은 지난 10월 4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만났고, 하루 뒤인 지난 10월 5일 고 전 이사를 만나 최순실씨가 여러 차명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13일 ‘더블루K’라는 이름의 회사가 국회에서 먼저 등장했다.

취재팀은 더블루K를 취재하면서 고씨가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회사의 주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더블루K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미 이사를 간 뒤라 사무실은 책상 하나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바로 이 책상 안에서 문제의 태블릿PC가 발견됐다는 것이 취재팀의 설명이다. 심수미 기자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을 살펴보니 태블릿PC가 있었다”면서 “책상 안에는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문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영태 “태블릿PC 못 봤다” 청문회 위증 논란
고씨는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심 기자는 최근 고씨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을 만나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씨가 “최씨가 태블릿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고 이야기했고, 이 전 사무총장이 부연설명을 했다는 취재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결국 고씨는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한 셈이다. 고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로 심 기자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가 “최씨가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라는 말을 한 사실까지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서 증인·감정인의 선서를 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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