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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김형우 기자
입력 2017-01-11 10:04
업데이트 2017-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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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를 했지만 올라탄 승객들에게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씨(29) 등 여성 3명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승객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고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하는 등 800m가량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지만, 이씨는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운전석 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같이 탔던 최모(29)씨는 이씨의 난폭운전 행각을 휴대전화에 담아 차량번호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은 영상을 보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범행 당시 타인의 택시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비치한 점을 발견,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통보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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