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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영상)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영상)

입력 2017-03-10 10:57
업데이트 2017-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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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 고뇌 시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서에 적시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60여일 간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면서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이 임의로 진행한 것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면서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대신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조사 절차나 본회의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도 국회의 표결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밝혔다.

재판부는 또 8인체제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것도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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