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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고통스럽게 도축되고 있다” 동물단체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요구

“개들이 고통스럽게 도축되고 있다” 동물단체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요구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1-25 16:33
업데이트 2018-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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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

“당신들이 더 악질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만 죽여라!”

법원이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도살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중지시킨 것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모란시장에서 ‘불법 도살장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지난 12일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을 공개한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말 이루어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 간의 업무협약으로 22개 개고기 업소 중 21곳의 개 도축장이 철거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란 개시장 내 유일하게 개도살장 철거를 반대하는 OO축산은 살아있는 개들을 숨겨놓은 채 도살장 철거를 반대하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성남지원이 최근 OO축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켜봐 달라는 성남시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성남시가 잠시 방관하고 지체한 사이에 많은 개가 고통스럽게 도축됐다”며 “성남시가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 모란 개시장이 완전히 폐쇄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

한편 성남시는 2016년 12월 13일, 모란 재래시장 상인들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를 중단하고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완료 예정이었던 도살장 철거는 A업체의 반발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는 성남지방법원이 최근 A업체가 낸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낸 데에 “철거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22곳의 개식용 업소 중 21곳의 도살장은 철거됐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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