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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 없는 동물단체, “학대견 몰래 데려오기도…”

강제권 없는 동물단체, “학대견 몰래 데려오기도…”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4-03 09:41
업데이트 2018-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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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시흥의 한 불법 번식장 내 철창에 갇혀 있는 개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흥의 한 불법 번식장 내 철창에 갇혀 있는 개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 조영련 실장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른 동물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그를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만났다.

조영련 실장은 2010년부터 동물자유연대에 합류했다. 햇수로 8년째다. 그는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 실장은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충격적인 사건도 많았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흥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0마리가 죽고 81마리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또 경기도 여주시의 한 식용 개 농장에서는 아사한 개 40여 마리가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여주 농장에서는 굶어 죽어가던 개 20여 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조영련 실장이 서울신문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조영련 실장이 서울신문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문제는 아직까지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개인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단체로서는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을 적발해도 강제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에 조 실장은 “반드시 구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는 몰래 데려오기도 한다”며 조심스럽게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강제권이 없다 보니) 학대받은 개를 구조하기 위해 주인을 설득하거나 소유권을 포기시켜야만 한다. 때론 (동물단체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답답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 동물학대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전보다 2배 강화됐다. 학대 범위도 넓어졌다. 혹서나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도 처벌이 강화됐다. 시민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고 포상금제인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동물 유기,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일제히 과태료가 상향 된다.

이에 조 실장은 “동물 보호법이 강화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들은 죽거나 크게 다쳐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살아있을 때나 (외관상) 멀쩡할 때는, 절대 보호받을 수 없다”며 “학대로 가는 과정이 무시된 채, 결과에 따라서만 처벌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규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주고, 학대 견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동물의 생명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조 실장은 “동물들은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다. 선택받은 동물은 끝까지 충성한다. 사람의 경우, 어떤 힘든 요소가 생기면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책임의식과 배려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문성호,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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