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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가 집회, 그리고 케이지에 갇힌 개들

개사육농가 집회, 그리고 케이지에 갇힌 개들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5-17 14:25
업데이트 2018-05-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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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는 지난 16일 오후 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면서  여섯 마리의 개를 인질처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케어)
케어는 지난 16일 오후 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면서 여섯 마리의 개를 인질처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케어)

동물권단체 케어는 한국육견단체협회 집회에 개들이 인질처럼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여섯 마리의 개가 인질처럼 동원됐다.

좁은 우리에 갇힌 개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며, 앰프 소리와 고성 등에 노출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케어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권 활동가 20여명이 맞불 시위를 벌이며, 동물학대 행위 감시는 물론 올바른 공권력 집행 요구와 불법 개 농장 폐쇄를 요구했다.

사진제공=케어
사진제공=케어
특히 이날 집회는 신고 시간(18시)에서 2시간이나 넘긴 후 마무리됐다. 현장에 있던 케어 측은, 장시간에 걸친 시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해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르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등 관계 지자체는 동물학대 현장 조사는 물론 학대 발생 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긴급격리조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관계 지자체가) 긴급격리조치를 진행해 주었다면, 고통받던 개들이 다시 개 농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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