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되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

안철수 “서울시장 되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

입력 2018-05-29 07:13
업데이트 2018-05-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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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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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공약과 같이 안 후보가 당선되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보유한 안랩 주식은 186만주로, 지난해 기준 998억 8200만원 규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이 있는 경우 임명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을 수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 다른 자산으로 바꿔 운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후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 중 총 1112억5367만3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권 행사가 일절 금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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