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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동행]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된 개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특별한 동행]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된 개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6-25 09:30
업데이트 2018-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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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 지하방에 살던 노부부가 40여 마리의 개와 동거 중이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2015년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 지하방에 살던 노부부가 40여 마리의 개와 동거 중이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을 수집해 키우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동물을 잘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수를 늘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2015년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 지하방. 10평 남짓한 공간에 노부부와 40여 마리의 개가 동거 중이었다.

노부부가 사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와 악취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호소한 상태였다. 민원이 폭주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다. 동물학대가 아닌 민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결국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동물구조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영련 동물자유연대 실장은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마흔두 마리의 시추종 개가 있었다. 갓 태어난 새끼도 여덟 마리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 실장은 “건물 입구부터 심한 악취가 풍겨오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온통 오물로 뒤덮인 비위생적 주거환경에서 지내던 대부분 개가 모낭충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적인 상태를 전했다.

동물구조단체는 즉시 노부부 설득에 나섰다. 한나절의 설득 끝에 부부는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날 구조된 개들은 남양주에 있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로 옮겨졌다. 하지만, 구조된 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일부 개들은 모낭충으로 인해 털이 자라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만난 조영련 실장은 2015년 서대문 홍은동에서 구조된 개들이 모낭충으로 아직 털이 자라지 않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만난 조영련 실장은 2015년 서대문 홍은동에서 구조된 개들이 모낭충으로 아직 털이 자라지 않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노부부는 처음에 강아지 4마리만 키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불쌍한 강아지들을 더 데려오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은 탓에 새끼들이 줄줄이 태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늘었던 것이다. 동물구조단체는 노부부를 ‘애니멀 호더’로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애니멀 호더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다. 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에 대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니멀 호더가 늘어나면서 동물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실장은 “엄연히 학대 상황임에도 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애니멀 호더의 경우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는데, 이는 때리는 것보다 더 큰 학대로 볼 수 있다”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조 실장은 민원 역시 단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애니멀 호더를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애니멀 호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며 “애니멀 호더들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조 실장은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건강을 생각해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가 발의했다. 관련 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0일 공포되었으며,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반려동물에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문성호,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 ‘특별한 동행’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인터뷰 형식의 짧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위험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사연과 현재 모습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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