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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 인터뷰]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어요”

[100초 인터뷰]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어요”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7-03 13:09
업데이트 2023-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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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가 지난해 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박소연 대표가 지난해 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중요한 것은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최근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16일 국내 최초로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박 대표는 “앞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 해석이 적용되리라 본다”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창덕궁 옆에 위치한 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박소연 대표는 부천의 한 불법 개 농장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바로 그 사건이다.

지난해 여름. 개 농장주 A씨가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 1마리를 잡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박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인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를 근거로 했다.

박소연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창덕궁 옆에 위치한 케어 사무실에서 서울신문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박소연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창덕궁 옆에 위치한 케어 사무실에서 서울신문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박 대표는 “부천지역에 사는 활동가들에게 제보를 받았다. 부천 지역에 남은 마지막 개농장이었다”며 “그곳에서 50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 도살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3월 8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4월 16일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현행법상 치료 목적이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은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효력을 가졌으며 식용 목적의 도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도살업자나 육견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그동안 굉장히 당당하게 영업을 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현행법이 없어서 손을 쓰지도,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8조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학대에 적용된 것을 계기로 현행법으로도 도살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박 대표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국적인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개개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을 고발할 수 있도록 ‘와치 독’ 프로젝트도 발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개농장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 이에 박 대표는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던 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반발은 이미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 그들도 빨리 전업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 식용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소, 돼지 등과 달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여 식용견을 키우는 업자들은 아직 사육이나 도축, 유통 과정 등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월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 도살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검찰청 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검찰청 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식용을 위한 도살이 금지되면 식용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박 대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고,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박 대표는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식용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비롯해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번식, 과잉 번식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개, 고양이를 포함해 모든 동물의 불법 도살을 막을 수 있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한 통과를 위해 ‘표창원 닷컴’(www.표창원법.com), 혹은 ‘프리 독 코리아 닷컴’(www.freedogkorea.com)에 서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개식용 문화에 대해 “이제는 사라져야 할 관습”이라며 “우리나라는 1000만 반려인구를 가졌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개식용을 허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외적인 혼란과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문성호,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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