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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열린다

개, 고양이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열린다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7-11 15:15
업데이트 2018-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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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오는 15일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밝혔다.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집회는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다.

표창원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월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 도살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동물권단체와 환경시민단체는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청원을 6월 24일부터 개시했다. 7월 24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청와대 입장을 들을 수 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이번 집회는 개, 고양이 식용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시민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집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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