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차선 도로서 고의로 길 막은 자전거 탄 남성

1차선 도로서 고의로 길 막은 자전거 탄 남성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8-24 10:55
업데이트 2018-08-24 1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보배드림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보배드림 유튜브 채널 캡처.

자전거를 탄 남성이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며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 가정중앙시장역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퇴근길에 차선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경음기를 울렸다”며 “처음에는 가볍게 울렸는데도 반응이 없어 계속 눌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를 탄 남성이 끝까지 길을 막았다”며 “길이 밀리자 뒤에 있는 차량도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렸다”고 전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탄 남성이 편도 1차선 도로 가운데를 달리고 있다. 그는 여유롭게 페달을 밟으며 경음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도로를 천천히 지그재그로 달리던 남성은 급기야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선 후 차를 가로막는다. 그러고는 약 40초간 서 있다가 다시 페달을 밟아 인근 골목 안으로 사라진다.

글쓴이는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욕하고 싸우고 싶었지만, 옆에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어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했던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에 현장 영상을 본 대다수 누리꾼은 자전거 탑승자를 비난했다. 일부는 “자전거를 탄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의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동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단속 기준은 0.05%이며,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