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연사용료(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사용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가맹 점주들에게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우의 김선우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매장 음악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계약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공연권 사용의 주체를 본사로 보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매장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며 내는 음원사용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는 경우가 전체 프랜차이즈 중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30일 유명 맥주 프랜차이즈 ‘압구정 봉구비어’와 한음저협은 봉구비어 본사가 모든 가맹점을 대표하여 음악 공연사용료를 낸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보낸 답변서로, 본사에는 공연사용료 납부 책임이 없으니 가맹점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에 한음저협 배진완 사업본부장은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음악은 대부분 가맹 본사가 관리감독을 한다. 따라서 ‘음악 저작권료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본사’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협회 측에 본 사안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음악 권리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려는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권리자들을 악덕 저작권 사냥꾼으로 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협회는 생계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규모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