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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기자 대상 국제인도법 워크샵 개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기자 대상 국제인도법 워크샵 개최

손진호 기자
입력 2018-11-01 17:42
업데이트 2018-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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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CRC제공
사진=ICRC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가(이하 ICRC) 1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국제인도법과 기자 보호’ 를 주제로 미디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이하 ICRC) 1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국제인도법과 기자 보호’ 를 주제로 미디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인도주의 이슈를 다루는 국내 주요 매체의 국제부, 외교부 기자들을 비롯해 미디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도주의 단체에서도 참석했다.

ICRC 주최로 개최된 본 워크샵은 분쟁현장에서 일하거나 인도주의 이슈를 다루는 기자들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국제인도법 안내 및 분쟁상황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ICRC는 1985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자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Hotline(+41 79 217 32 85)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발레리 (Gervais Valery Mbao Nana) 동아시아 공보조정관은 취재 중 위험에 처한 기자 혹은 해당 매체가 ICRC Hotlin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사진= ICRC제공
사진= ICRC제공 발레리(Gervais Valery Mbao Nana) 동아시아 지역 대표단 공보조정관이 핫라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본 워크샵을 통해 국제인도법이 무력분쟁 상황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는 지난 30여 년간의 국제 분쟁 취재경험과 최근 ICRC 와 함께 수행했던 방글라데시 미디어 트립에 대해 설명하며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의 참상 및 ICRC 활동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863년에 설립된 이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전 세계 80여개국 나라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내란 혹은 긴장 상황에서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하여 분쟁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제인도주의 기구다. ICRC 한국사무소는 2015년에 개소되었으며, 국내 외 안팍으로 다양한 협력단체 및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워크샵 및 트레이닝 등을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ICRC제공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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