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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껌스를 죽였나”

“누가 시껌스를 죽였나”

문성호 기자
입력 2019-06-30 09:30
업데이트 2019-06-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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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바닥에 내리쳐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운동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끝나지 않는 고양이 잔혹사, 누가 시껌스를 죽였나”라는 글을 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였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껌스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지난 26일 마을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애교 많은 길고양이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며 “모든 이가 거리의 고양이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괴롭히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인 범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며 “관할서인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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