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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은 의료기기’… 청소년의 피임권을 말하다

‘콘돔은 의료기기’… 청소년의 피임권을 말하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9-07-04 11:06
업데이트 2019-07-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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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와 관련한 두 개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대자보 부착 당사자 제공
지난달 5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와 관련한 두 개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대자보 부착 당사자 제공
지난달 5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와 관련한 두 개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편의점 점주가 “만 19세 청소년에게는 절대 술, 담배,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 청소년이 “콘돔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가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 콘돔은 법적으로 청소년도 살 수 있는 의료기기에 속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콘돔 구매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을 뿐이지 막상 구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콘돔은 법적으로 청소년도 살 수 있는 의료기기에 속한다.
콘돔은 법적으로 청소년도 살 수 있는 의료기기에 속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0,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7%(3422명)였다.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피임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피임을 실천한 경우는 59.3%에 그쳤다. 3209명 중 약 1902명만이 피임을 실천했다고 답한 셈이다. 이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콘돔을 성인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어 청소년이 콘돔을 산다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콘돔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과거에 머무른 탓에 청소년들은 피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청소년의 피임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청소년의 피임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청소년 페미니즘 시민단체 ‘위티’ 대표 양지혜(22)씨와 활동가 권나민(19)씨를 만나 청소년의 피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글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영상 김민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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