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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人] 이혼재판만 2천여 회, 신정일 판사가 말하는 ‘건강한 이혼’

[Focus人] 이혼재판만 2천여 회, 신정일 판사가 말하는 ‘건강한 이혼’

박홍규 기자
입력 2019-07-23 10:08
업데이트 2019-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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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정일 판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정일 판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이혼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지 26일 만의 초스피드 이혼인 셈이다. 완전한 이혼을 위해 양측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마무리된다. 말 그대로 ‘부부’에서 ‘남남’이 되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이혼이란 점과 송씨가 선택한 ‘이혼조정신청’이란 이혼 방식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법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이혼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18일 만난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5년째 근무하면서 이혼사건만 2천여 건 이상을 담당한 신정일 판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변호사)만 출석하거나 본인이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간단하게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이 주도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하는 방식을 말한다”며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언론 등에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신청사건은 이미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협의상 이혼의 실질을 띄더라도 원칙적으로 분쟁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판사, 조정위원들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수 있으니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세요’란 뜻”이며 “만일 조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송송커플 또한 송중기씨가 제출한 이혼조정이 법원에서 성립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이혼소송 절차로 회부되었을 것이다.

이혼소송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부부의 이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 많은 갈등과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성인들의 힘든 선택임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신정일 판사. 그를 만나 이혼 재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이혼 분쟁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가정법원 역할도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혼 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처럼 취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건강한 이혼’ 즉, 갈등을 최대한 저감시키는 방식으로 이혼을 유도하고 있고요. 소위 ‘후견적 복지적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이혼 등 사건의 추이는 어떤지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10년 간 서울 전 지역의 재판상 이혼사건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부부간의 갈등이 줄어든 다기 보다는 전체 혼인 가정수의 감소로 인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Q) 통상 판사 1명당 한 달에 맡고 있는 이혼사건 수와 배정기준은
이혼만을 주로 담당하는 가사 소송 단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백 여 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재판상 이혼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 정도 됩니다. 어떤 의도가 개입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접수 순서대로 담당 판사들에게 무작위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Q) 판사로 재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이혼을 보셨는지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송 전문법관으로 근무한지가 벌써 5년째고요. 그 전에도 이혼사건을 담당했었는데요. 단순히 이혼사건의 건수로만 따지면 협의이혼을 제외하고도 2천 건이 훨씬 넘는 거 같습니다.

(Q)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판결에 대한 인간적 고민도 있을 텐데
워낙 많은 재판 건수에 비해서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5분 재판’, ‘10분 재판’이라는 말이 비공개적으로 말을 할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지만 분쟁성 있는 사건, 즉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분쟁이 많은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약간 강약 조절하는 게 보통의 판사들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판사는 일정 직급 이상이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고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도급제’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업무량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이 왜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관의 수가 3천여 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매년 사무분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소위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라고 평가할 정도죠.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분쟁이 좀 더 고분쟁화 되는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는 최대 7년 동안 가사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이혼의 가장 큰 사유와 재결합 비율은
아직까지도 고부간의 갈등, 장서(장모와 사위)간의 갈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판상 이혼까지 온 사례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재결합 되는 비율은 10%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이 되더라도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재결합 비율은 현저히 낮을 걸로 생각됩니다.

(Q) 이혼 조정 중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라’는 등의 말도 하는지
처음 이혼사건을 담당할 때는 ‘이혼이 가정이라든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전제로 자주 저도 말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혼이라는 게 당사자 성인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3~4명을 둔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방이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고 서로 조금 맞춰가고 양보할 수 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득도 하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이혼을 선택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느꼈던 이혼 사례가 있다면
보통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서로 친권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가 재혼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신체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인간의 안 좋은 면을 보는 거 같습니다.

(Q) 이혼 중 한 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혼사건도 있었는지
평소에 우울증이라든가 극심한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당사자 중의 한 명을 살해한다거나 등의 사건 사고로 발전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소송 종료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Q)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상 이혼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이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의 향후 면접교섭이라든가 양육에 있어서도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Q) 이혼을 악용한다고 느꼈던 사건은 없는지
이혼을 통해서 나이가 어린 배우자한테 100%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자 배우자 분이 연금을 오랫동안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이혼을 통해서 사회복지 같은 연금수급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보이고요.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혼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온 아내들은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 배우자, 보통은 한국 남성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영구영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결혼에 있어서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이혼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진 않은지에 대한 심리를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재벌, 연예인 등 언론 보도가 다는 아닐 텐데
우리나라 유명 재벌가에 관련된 이혼 또는 관련된 사건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 법원 판사님 사건도 있고요.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더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공보실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게 관련 법령이라든가 오랜 관행과 원칙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사도 부부생활을 하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종이나 이혼 없는 직종은 없습니다.

(Q)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이혼 소송 중, 정확히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다음에 이성을 만나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면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가 된다거나, ‘이혼이 시간문제고 불가피하다’라는 정도라는 확신이 있는 단계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이성을 만나는 거라면 이혼 사유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 홀로 소송’도 있다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걸 소명을 통해 낮은 단계에서 입증하면 예산도 충분하고요. 국회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비용으로 소송구조, 즉 변호사 비용도 구조해 드리고요. 인지 그리고 송달료 같은 소송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많은 변호사를 봐왔을 텐데, ‘좋은 이혼사건 변호사’라고 느끼는 개인적 기준이 있다면
앞으로의 소송 진행방향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증거를 제출할 때 미리 상의하는 변호사들이 있죠. 법원의 입장에선 재판부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금전, 재산의 영리목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Q) 직업상 이혼하는 부부들을 지금껏 지켜보면서
예전 어른들 말씀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요. 이혼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만족하는 비율도 높지만 후회하는 비율도 높거든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혼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되 많은 고민을 통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 모토로 삼는 ‘건강한 이혼’을 택하는 게 본인한테도 상대방한테도 두 분 사이의 자녀한테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 박홍규 기자 gophk@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민지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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