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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돌며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 ‘슬쩍’, 당첨금액 보니…

편의점 돌며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 ‘슬쩍’, 당첨금액 보니…

입력 2015-02-11 15:22
업데이트 2015-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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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훔친 이의 최고 당첨 금액은 단 10만원.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일은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특정 주거지가 없는 유씨는 찜질방과 PC방 등지에서 지내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고 밝히며 “당첨금은 찜질방과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사진·영상=서울 중랑경찰서

영상팀 seoult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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