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전남 장성서 검거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전남 장성서 검거

입력 2015-08-27 13:37
업데이트 2015-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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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20대女 구속영장 실질심사…오후 늦게 발부 여부 결정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모(33)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낮 12시 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앞서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용인동부서는 지난 20일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팀 6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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