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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6 14:25
업데이트 2020-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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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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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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