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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꿔 달라고 한다면?…‘임대차 3법’의 모든 것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꿔 달라고 한다면?…‘임대차 3법’의 모든 것

장민주 기자
입력 2020-08-12 10:22
업데이트 2020-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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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입법 가운데 가장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 ‘임대차 3법’. 그중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법안과 관련해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임대차 3법’의 정식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는데,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특히 1989년과 2020년 두 차례 굵직한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1년만 보장했는데,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2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전·월세도 안정적으로 잡겠다며 ‘임대차 3법’을 내놓았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총 3가지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는 결국 총 4년의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이때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가 너무 급히 오르지 않게 폭을 정한 것이다.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기존에 받던 돈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갑자기 높아진 전세보증금에 등 떠밀려 집 나올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니 세입자에게 유리해진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3법 중 가장 늦게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꼭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됐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번 ‘임대차 3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이란, 어떤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의미한다. 결국, 이 법안을 새로 집 계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계약을 하고 있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계약에만 이 법안을 적용하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뉘는 상황이다. 집주인은 “내 집에 마음대로 세를 못 받고, 이전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니 지금 사는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곤란해질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 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갑자기 나가라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신혼부부와 같이 새로 집을 구하는 예비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들은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고 집주인들은 전세가 아닌 월세만 받으려고 하면 전세가 귀해져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과연 정말 앞으로 전셋값 폭등할까?

“당분간 전셋값 못 올리니까 집주인이 미리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과 “현재는 임대료가 2% 정도 오르는 시기라 최고로 많이 올라도 4.31% 정도 오를 것”이라며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지금부터 4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집주인들이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릴 것”이라며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과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게 일반적인 한국 특유의 상황상,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계약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갑자기 전세를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음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한 소소한 Q&A.

Q.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 달라고 한다면?
A. 세입자가 안 된다고 하면 집주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에 맞춰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4억 원인 전세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은 4억 원의 5%인 4억 2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 1억에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자 합의한 경우, 4억 2천만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3억 2천만 원의 4%(2020년 8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인 1천 280만 원이 1년 치 월세가 된다.

Q.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 달라고 한다면?
A.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Q.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이미 8%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A. 예를 들어 계약만료가 오는 10월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2020년 8월 기준)에서 이미 8%를 올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만료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2년 더 계약을 연장하자고 말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행사하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다시 정할 수 있다.

Q. 4년 계약이 끝나면, 전셋값이 5% 이상으로 오를 수 있나요?
A. 4년이 지나고 살던 집에서 다시 계약할 때는 ‘새로운 세입자’로 쳐서 임대료 올리는 데 제한이 없다.

Q. 집주인이 바뀌어도 법 적용이 되나요?
A.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그 집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다.

Q. 세입자가 연장하고 싶다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나요?
A. 아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리거나 살고 있는 집을 훼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살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 하지만 허위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은 것이 발견되면 기존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글 장민주 인턴 goodgood@seoul.co.kr
영상 임승범 인턴 장민주 인턴 seungbe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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