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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 과일 상자 쏟아지자 도로에 뛰어든 부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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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쏟아진 과일 상자를 부산 시민이 나서 수습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과일 상자가 쏟아져 도로를 뒤덮었다. 키위가 담긴 40여개의 상자가 길에 나동그라졌고, 트럭 기사 혼자 수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구덕사거리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수습이 늦어지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길을 가던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하나 둘 다가왔다. 쏟아진 과일을 줍고 도로 옆으로 과일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세 명이었던 시민은 점점 늘어났다. 가방을 멘 어린 학생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 육교를 내려오던 청년, 인근 상인들까지 모여들었다. 또 사고 현장을 지나던 구급차들이 차선을 가로막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뒤 수습에 힘을 보탰다.

현장은 시민의 도움으로 사고 발생 10여분만에 정리됐다.
▲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에 과일 상자가 쏟아져 시민이 치우고 있다. [사진 제공=부산 서구청]
사고 현장에 있던 사설 구급차 기사 안종환(44)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과일 상자가 도로 위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큰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이동하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까 봐 구급차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는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쏟아진 과일 상자를) 빨리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돕게 됐다”며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도로교통법 39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5점과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 4톤 이하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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