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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주 들이켜며 스쿨존 질주…폭주 막아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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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태연히 소주병을 들이켜며 운전을 한 남성이 한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황당한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 터널 일대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강산(31)씨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이씨는 여느 때처럼 회사 차량을 끌고 구암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흰색 차량 한 대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과속을 하며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이씨는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고는 ‘그냥 피해 가자’라는 생각에 속도를 내 터널로 진입했다. 그 순간, 흰색 차량이 갑작스레 제보자의 차량 앞을 끼어들며 위협 운전을 일삼았다. 이씨는 처음엔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내 이상한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 이강산(31)씨가 음주운전자가 마시던 술을 빼앗아 들어 보이고 있다. 이강산씨 제공.
차량을 쫓아가 흰색 차량 내부를 확인한 이씨는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운전자는 딱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얼굴은 시뻘겋고 눈도 풀려 있었다. 운전자는 마치 보란 듯한 손에 소주병을 들어 보이고는 비웃듯 소주를 들이켰다. 600ml 소주병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씨는 골목에서 흰색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칼을 든 살인자나 소주병을 들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나 다를 게 없어 보였다”면서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경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음주 운전자가 단순히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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