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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교통사고 뒤 사라진 오토바이 운전자, 제보자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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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독자 제공]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10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보자 이장군(31, 인천 계양구)씨 가족이 겪은 일이다.

지난 14일 새벽 0시 20분쯤 이씨는 아내 최지현(29)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도로를 이동 중이었다. 차에는 7살, 1살 난 두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평화롭던 귀갓길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직진 신호에 맞춰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불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이 도로에 쓰러졌다. 이씨 부부는 차를 세우고 곧장 달려가 A군 상태를 살폈다. 당황한 이들은 “괜찮으시냐”, “죄송하다”며 A군에게 연신 사과했다.

잠시 후 A군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부에게 다가와 “위험하니 차를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부부도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고 판단, 최씨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씨는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그 사이,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 A군과 그의 일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현장에는 그들이 타고 온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두 대만 남아 있었다.

이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돌아보니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이 사라진 상태였다.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무보험에 무면허일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A군 등 10대 두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인이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 무보험 상태라고 들었다”며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다. 잡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개인이 져야 한다. 무등록 오토바이에 관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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