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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장면 공개

동물자유연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장면 공개

문성호 기자
입력 2022-01-20 15:44
업데이트 2022-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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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 제공)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말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자유연대가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가 20일 공개한 영상에는 배우가 탄 말이 산속 경사면을 따라 내달린다. 빠르게 달리는 말의 왼쪽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다. 여러 사람이 밧줄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말이 바닥에 고꾸라진다. 말은 고통스러운 듯 뒷발질하다가 이내 가라앉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에서 나왔다.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이 말을 타고 산속을 달리다가 무언가에 걸려 고꾸라지며 말에서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논란의 장면을 본 한 시청자가 지난 17일 KBS 누리집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이 시청자는 “여기 나오는 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뼈가 다 드러나 보이고 앙상하다. 이성계 낙마 장면에서도 말이 땅에 완전히 꽂히는 모습이다. 말을 강압적으로 조정하지 않고서 저 자세가 나올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제보받은 영상에서 말 발목을 와이어로 묶어 넘어뜨리는 걸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판단했다”며 “KBS 측에 해당 말 생존 여부와 안전은 어떤지 확인 요청과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면담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방송이나 영화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2010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극 같은 경우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종종 받았다. 하지만 촬영 현장 특성상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렵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번처럼 증거 영상을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제3호는 유흥의 목적이나 오락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제4호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되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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