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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이스피싱범 잡은 카페 주인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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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후 현금 수거책 카페로 유인
경기남부경찰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


손님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카페 주인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매장을 찾은 손님 B씨가 다급히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B씨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안절부절못했다. A씨는 B씨에게 메모로 자초지종을 물었고 B씨가 손에 쥔 현금 뭉치 봉투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 카페 주인 A씨와 손님 B씨. A씨의 기지로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카페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라”는 내용을 쪽지를 써주고서 112에 신고,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현금 수거책 C씨가 카페에 나타나자, A씨는 QR 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기지로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24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시민 누구나 주위에 관심을 가지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 프로그램이다.

A씨는 “본인이 특별했다기보다 누구라도 그 상황을 알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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