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교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시장직 상실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시장직 상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7 15:06
업데이트 2016-10-27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7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의 직 상실은 서울신문이 ‘하남시장 술값 대납 요청’등을 처음 보도(2014년 6월 26일자 10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출마예정자 신분이었던 2009년 10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등 유권자들과 칠면조 요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시장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50만원을 낸 사실이 일부 참석자에 의해 뒤늦게 신고되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당 주인 및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사후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아왔다.

이미지 확대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이 시장은 식당 주인 및 장애인단체장 위증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시장직을 유지해왔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보도 뒤 검찰에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위반으로 2년 등 도합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종합건설업체를 경영하며, 지역 내 각종 건축공사를 도맡아 온 이 시장의 친동생(58)도 전임 시장 재임 때 불허가 처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형 공장을 친형 취임 후 대규모 물류창고로 증축허가해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신문은 2013년 1월 18일자 12면에 ‘하남시장 一家 봐주기?… 市, 그린벨트에 공장 불법 증축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27일자 14면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부당 증축에 눈가림식 처분’ 등 이 시장 형제 관련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를 잇따라 해 검경이 이 시장 형제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이 시장은 시장직을 벗게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