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전 도심 하천에서 철갑상어 출현…다른 한 마리 ‘행방불명’

대전 도심 하천에서 철갑상어 출현…다른 한 마리 ‘행방불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1 17:07
업데이트 2017-08-11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아쿠아리움이 계곡에 풀어놨던 철갑상어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도심 하천까지 떠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천서 발견된 철갑상어
대전천서 발견된 철갑상어 지난 10일 밤 10시 35분쯤 대전의 한 하천에서 철갑상어가 발견됐다. 사진은 대전 동구청이 전날 촬영한 철갑상어. 2017.8.11 대전 동구청 제공. 연합뉴스
11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5분쯤 한 시민이 “중구 대전천에 상어가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산 채로 철갑상어를 구조해 중구청에 인계했지만, 상어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소방본부가 확인한 결과 이 철갑상어는 대전아쿠아리움에서 관람용 전시 목적으로 데리고 있던 상어였다. 아쿠아리움이 철갑상어 두 마리의 상태가 좋지 않자 치료 차 인근 계곡에 풀어놨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철갑상어가 발견된 장소는 아쿠아리움과 약 2㎞ 정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