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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내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인권위 “당내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30 17:21
업데이트 2019-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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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장애인의 정당활동 참여 보장해야
정당 내 선거에서도 장애인에게 점자 투표용지 등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으로 통합)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려고 국민의당 해당 지역당에 연락해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경선을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 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면서 시간상으로 매우 촉박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의 제공이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해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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