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당일’ 처리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당일’ 처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02 16:43
업데이트 2020-03-02 1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

환경부는 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의 폐기물을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당일 소각처리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중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에 포함된 내용이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의료지원하는 데, 이때 확진자로 판정되면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배출 단계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소각 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처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는 대구지방환경장 직원이 파견돼 의료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시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대기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택 대기중인 확진자가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가 처리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만 5134t으로 전년동월 대비 1898t 감소해 처리용량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지난해 같은기간(357.2t) 대비 289.6t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기 때문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