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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2명 숨지게한 원주 20대 부부 2심에서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선고

친자녀 2명 숨지게한 원주 20대 부부 2심에서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선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2-03 18:32
업데이트 2021-02-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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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숨지게한 ‘20대 부부 원주 3남매 사건’ 2심에서 친부에게는 징역 23년, 친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친모는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 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친부인 황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부부 모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 곽씨에 대해서는 “(남편)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친부 황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4차 조사에서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해서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속이 후련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진술을 뒤집어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초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면서 이날까지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400여 통이 들어왔다. 이날 선고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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