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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수술…은행 지배구조 큰 변화

이사회 대수술…은행 지배구조 큰 변화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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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물갈이되고 임기가 제한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가능하면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해 경영진과 이사회 간에 견제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권의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고서 증권사와 보험사,일반기업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외이사제 손질…이사회 의장 매년 선출

 2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25일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긴다.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20% 정도는 임기가 끝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가 도입된다.

 CEO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겸직하지 못한다.특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이사회에 재신임을 묻도록 하되 가급적 의장직은 이사들이 순환 보직 형태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도 특정 사외이사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업종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장기간 맡으면 경영진과 유착할 수 있다”며 “사외이사 본래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제도와 임기 제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물갈이…타권역 지배구조 개선 확산 전망

 은행권은 사외이사제도 개편 방안을 3월 주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은행지주와 산하 4개 은행의 사외이사 62명 가운데 10여명이 임기와 겸직 제한 등의 규정에 걸려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CEO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김승유 하나지주 회장의 의장직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만일 의장직을 내놓지 않을 때는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KB금융지주는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의 적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3월에 임기가 끝나거나 자격 논란에 휩싸인 일부 사외이사의 사퇴 표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은행권의 사외이사제 개편은 다른 금융권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이 증권사와 보험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을 포함해 일반기업의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손질이 이뤄지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됐다”며 “일반기업의 경우 상법 개정 문제도 걸려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은행 상근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지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은 은행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6월 금융회사 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금융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회사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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