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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매년 검사…민원과다社 공개

대형은행 매년 검사…민원과다社 공개

입력 2010-01-25 00:00
업데이트 2010-0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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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 자본규제 강화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25일 제시한 2010년 업무계획은 대형 금융회사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s)에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형 금융사 자본규제 강화 검토

 금감원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도 주력 자회사(주로 은행)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하고 다른 자회사들도 연계 검사를 해 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지주와 소속 회사들은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s)에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SBC)에서 주요국이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우리나라에선 대형 은행이 SIFIs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 경쟁 등 영업행태의 변화가 포착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검사를 하고, 효과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상황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 실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규모와 규제 수용능력에 따라 건전성 규제 및 업무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계열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 집중과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한도를 정비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많은 금융회사 공시 강화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원 발생이 많은 금융회사와 민원발생평가 하위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징계현황과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판매 후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을 공시하고, 표준 광고안 준수지도 등을 통해 과장광고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테마검사를 강화하고, 저신용자의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특히 서민·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없는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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