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트라 투자유치 부풀리기

코트라 투자유치 부풀리기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자협약 48억弗중 실제투자는 2200만弗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전시 행정에 집착, 실제 투자 가능성에 비해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KOTRA가 2005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외국인과 투자협약을 맺은 금액은 48억달러다. 외국인이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8억달러로 체결금액의 16.7%다.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 집행된 도착금액은 2200만달러로 협약 체결 금액의 0.4%, 신고 금액의 2.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KOTRA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은 202억달러다. 이 중 도착금액은 103억달러로 50%다. 협약체결 행사 없이 조용히 유치된 투자의 이행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의 실제 이행 가능성보다 25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427억달러) 대비 투자도착금액(320억달러) 비율은 74%다.

외국인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LOI나 MOU부터 맺었기 때문이다. KOTRA는 관심 분야나 투자금액도 표시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MOU를, 관심 분야와 체결금액을 표시한 프로젝트는 LOI를 맺었다.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모르는 사태도 발생, 국내 투자유치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KOTRA는 일본의 한 업체와 인천 경제자유지역 송도에 도시개발 투자를 추진한다는 LOI를 맺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인천시, 인천송도자유구역청과의 협의 절차나 연계는 없었다.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KOTRA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5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현재까지 외국인의 투자 신고가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12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