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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키코사태 검찰 수사 나섰다

2008년 키코사태 검찰 수사 나섰다

입력 2010-03-06 00:00
업데이트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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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中企, 은행 4곳 고발…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

검찰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급등으로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안겼던 키코(KIKO) 계약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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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키코 피해 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기업과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키코에 계약한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손해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키코대란’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말 현재 피해금액이 확인된 113개사가 모두 823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각 은행들이 은행의 콜옵션 프리미엄을 기업의 풋옵션 프리미엄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키코 계약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동일한 것으로 조작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증거금이 없는 ‘제로코스트’ 계약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이와 함께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단정적 전망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을 속여 키코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키코 상품의 설계구조가 계약서 상의 설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계약 전 해당 기업들에 수수료와 증거금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와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8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같은 달 25일 4개 은행의 딜링룸 총책임자와 실무담당자 등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상품”이라며 “환율 변동이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은행 측의 일방적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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