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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구조조정 탄력 붙을듯

금호산업 구조조정 탄력 붙을듯

입력 2010-03-06 00:00
업데이트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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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대우건설 FI ‘풋백옵션 해소案’ 사실상 타결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채권단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 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5일 금호그룹 채권단과 대우건설 FI 등에 따르면 그간 채권단이 제시한 대우건설 풋백옵션 해소방안을 반대해 온 FI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오크트리캐피탈이 채권단에서 새롭게 내놓은 방안을 수용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의서 제출이 다음주 초 마무리되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지난 3일 FI들이 가진 대우건설 지분 39%를 파는 대신 유한책임투자자(LP) 자격으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두 FI가 투자자들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수정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동의서는 8일까지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각 투자원금 6100억원·5000억원으로 FI 중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오크트리캐피탈이 채권단의 수정안에 동의하게 된 데는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채권단의 당초 안대로 주당 1만 8000원에 지분을 되팔 경우 약속한 이익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3~5년 후에 대우건설을 되팔면 주당 1만 8000원을 웃돌아 매각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크트리캐피탈의 경우 10여군데의 투자자가 선순위·중순위·후순위로 얽혀 있어 일괄 동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일한 선순위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후순위 채권자도 대우건설 주식 매각대금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재융자(리파이낸싱)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채권단은 PEF 참여를 원치 않는 FI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 8000원에 산업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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