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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막걸리·배달용치킨 원산지표시 의무화

소금·막걸리·배달용치킨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24 00:00
업데이트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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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소금, 배달용 치킨, 막걸리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의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월5일부터 막걸리·청주 등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막걸리도 원재료인 쌀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마실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음식점이 8월부터 현재 100㎡ 이상에서 전국 65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된다.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도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오리고기 식당은 4800여곳, 흑염소·양고기 식당은 660여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류와 소금, 배달용 치킨은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어서 원산지 표시제가 이들 제품의 유통과 소비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또 농식품부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의 2009년도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 P)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이어 수입산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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