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새 62건 접수… 18건 포상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 6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62건의 불법다단계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달 평균 1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총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접수된 제보 3건 중 1건 꼴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제보의 내용이 정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은 불법다단계업체의 교육내용책자 등 확실한 증거까지 첨부해 제보했다.”면서 “제보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해 불법다단계업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