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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가서비스제 확 바뀐다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제 확 바뀐다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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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도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가입 후 2개월치 이용료만 내고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차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 애꿎은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반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의 요금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가입해야 개통된다.”며 가입을 강권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용자는 약정한 부가서비스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매월 불필요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460여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치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언제든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을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SMS)로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서비스는 의무사용 기간이 없어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내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오과금이 연간 95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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