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지난해 리콜 조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한약재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해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리콜 권고나 명령, 또는 사업자의 자진 리콜 실적을 종합한 결과 모두 495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및 한약재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124건), 자동차(75건), 공산품(29건)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및 한약재를 다시 나누면 한약재가 201건을 차지해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았다. 한약재의 주된 리콜 사유는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품목별 리콜 실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의약품·한약재만 26% 증가했고 자동차는 45%, 식품은 38% 각각 감소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