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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 담합의혹 과징금에 전전긍긍

건설계 담합의혹 과징금에 전전긍긍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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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오르며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금융권의 대출연장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시 수십억원대 과징금에 부도설까지 휩싸이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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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B, D, S, W 등 중견 건설사 30여곳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거액의 과징금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06~2007년 전국 9곳에서 진행된 주공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에서 경쟁업체들을 탈락시킬 목적으로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나 창호 등 20여곳 공종(공사의 종류) 가운데 5~6곳에서만 담합이 이뤄져도 담합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한다.

적발된 30여개 업체들은 대부분 조달청 등급평가 1군 업체 중 대기업 계열 등 대형업체를 제외한 곳들이다. 현재 공정위로부터 차례로 과징금 규모를 포함한 제재 내역을 통보받은 뒤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은 고사하고 회사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주공 공사에 무슨 담합이 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은 경중에 따라 계약금액의 0.3~10% 범위에서 결정돼 모두 50억~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견 건설사들의 ‘속앓이’는 이뿐 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최근 조달청과 주요 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23개 건설사들의 증빙서류가 조작됐다며 조사에 나섰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절감사유서와 자재구매 세금 계산서 등 원본을 스캔과정에서 조작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공공분야 수주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이 실시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턴키공사 수주업체들에 대해서도 담합의혹을 조사 중이다.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 턴키공사에서도 담합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사는 과징금 규모만 각각 1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집중 조사는 중견 업체들에게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도 우려가 있는 중견 건설사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돌아 ‘돈맥경화’를 겪은 중견 건설사들에 금융권의 대출이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허위서류를 사용한 업체는 6~12개월간 공사 중단 제재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고의부도설’마저 나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공아파트 담합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라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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