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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망신당한 IT코리아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망신당한 IT코리아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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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탓에 망신살이 단단히 뻗쳤다.

구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안드로이드마켓이 자사 정책을 이유로 국내 심의 제도를 어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낡은 법제도와 여론 사이에서 쩔쩔매고만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시정 요청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3주 가까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11일 게임위로부터 시정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16일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이후로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위는 공식적으로 불법 서비스는 용인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태도이지만 정작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화부는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의 심의에 예외를 두는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내달 국회마저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오픈마켓 선택과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업체 역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며 시장 전반의 난맥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무단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이전보다 오히려 느는 추세다.

업계는 오픈마켓에 대해 과도한 사전 심의를 규정한 기존 법제도가 급변하는 I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자의적 법집행이 현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로서는 내달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눈치만 보다 불법 서비스도 막지 못하고 시장 혼란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지만, 정당한 절차와 순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낡은 법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며 “구글 역시 무작정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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