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명품을 위조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763건에 1조 2506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2.3%, 적발금액은 33.8% 증가했다. 값비싼 시계류가 금액 기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핸드백·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 등 순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지난해 11월 기준 7323억원어치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필리핀 24억원, 홍콩 22억원, 일본 8억원, 미국 2억원 등이었다.
중국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정밀하게 모방한 짝퉁을 수입화물로 허위신고한 뒤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763건에 1조 2506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2.3%, 적발금액은 33.8% 증가했다. 값비싼 시계류가 금액 기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핸드백·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 등 순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지난해 11월 기준 7323억원어치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필리핀 24억원, 홍콩 22억원, 일본 8억원, 미국 2억원 등이었다.
중국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정밀하게 모방한 짝퉁을 수입화물로 허위신고한 뒤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4-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