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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 제재여부 새달 결정

강정원 국민은행장 제재여부 새달 결정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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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가 다음달 말 결정된다. 징계수위 등에 따라 강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다음달 중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면서 “제재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을 감안할 때 제재심의위 개최는 다음달 20일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국민은행에 검사역 42명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벌였다.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 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해임, 업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연임할 수 없다. 2004년 9월 김정태 전 행장은 분식회계 문제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유영규기자whoami@seoul.co.kr
2010-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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