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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퇴직연금] (3) 시장활성화 방안

[평생월급 퇴직연금] (3) 시장활성화 방안

입력 2010-05-12 00:00
업데이트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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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공제 적용해 전환가입 유도해야

퇴직연금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올 연말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금감면 등 혜택으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했던 퇴직보험·신탁이 없어지면 기업들은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나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들은 좀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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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더 많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삼성생명 전문가로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더 많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삼성생명 전문가로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올 초에 낸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 퇴직보험·신탁 도입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 이유로 퇴직연금이 수익률 측면에서 퇴직보험·신탁과 별 차이가 없고 과거 근무분에 대한 중간정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전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고 기업들에게 제도 전환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기업들은 기존 퇴직보험을 운영하면서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 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려왔지만 퇴직연금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40%만 적립하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6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외국처럼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가입에 매력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충분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장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호주나 미국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 때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제도나 중도인출 제도를 없애고 퇴직 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퇴직계좌(IRA)형의 경우 주식·주식형펀드 등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법률 상 적립금 운용대상 상품을 열거주의로 하고 있어 신상품 운용에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은행업계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꺾기’와 ‘계열사 몰아주기’를 놓고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은행들이 대출과 퇴직연금 가입을 연계해 중소기업들에 꺾기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은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이 계열회사들의 퇴직연금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계열사 물량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계열사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반기업적일뿐 아니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장기간 사업준비를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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